원천징수세액 선택은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로 고르는 제도입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납부가 생기고, 120%를 고르면 반대로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나온 비율 선택 규정,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방법, 비율별로 직접 계산해 본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예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선택이란, 간이세액표 80%·100%·120%
회사는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란 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며, 국세청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하고 있어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천징수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 비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100%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80%·120% 비율)
| 선택 비율 | 매달 떼는 소득세 | 연말정산 결과 경향 | 이런 분께 맞음 |
|---|---|---|---|
| 80% |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 환급 감소 또는 추가납부 가능 | 공제가 많아 매년 환급이 큰 분 |
| 100%(기본) | 간이세액표 금액 그대로 |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달라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 |
| 120% | 간이세액표 금액의 120% | 환급 증가, 추가납부 감소 | 매년 추가납부가 나오던 분 |
중요한 점은 비율을 바꿔도 1년 동안 내야 할 소득세 총액(결정세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세금을 매달 미리 얼마나 내느냐, 그리고 그 차이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뿐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방법과 적용 시점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거나,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어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선택 칸에 비율을 표시하는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양식을 요청합니다.
- 80%, 100%, 120% 중 원하는 비율에 표시하고 서명해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시기라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 비율란에 적어도 됩니다.
-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월급부터 바뀐 비율로 원천징수되는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3항·제4항(조정신청서)
제3항 후단은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미 받은 달의 월급까지 소급해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제4항은 비율을 바꾼 경우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그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제3항 제2호에 따라 한 번 바꾼 비율을 다른 비율로 다시 바꾸려는 경우에도 같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본 예시, 비율별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아래 예시는 간이세액표상 매달 소득세가 10만원인 근로자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간이세액표 금액은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다르며,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함께 떼어집니다.
| 구분 | 80% 선택 | 100% 선택 | 120% 선택 |
|---|---|---|---|
| 매달 소득세 | 8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달 지방소득세(10%) | 8,000원 | 1만원 | 1만2,000원 |
| 1년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 | 96만원 | 120만원 | 144만원 |
| 결정세액 120만원일 때 | 24만원 추가납부 | 0원 | 24만원 환급 |
| 결정세액 90만원일 때 | 6만원 환급 | 30만원 환급 | 54만원 환급 |
결정세액이 120만원인 사람은 80%를 고르면 1년 동안 매달 2만원씩 덜 떼어 실수령액이 늘지만,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24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120%를 고르면 매달 2만원씩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24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90만원까지 줄어드는 사람이라면 80%를 골라도 환급이 나오므로, 매달 손에 쥐는 돈을 늘리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더 낸 세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120%는 목돈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클 때 나누어 내는 방법
80%를 선택했거나 공제가 예상보다 적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분 월급에서 한꺼번에 떼어 갑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2월 월급에서 한 번에 원천징수됩니다.
- 10만원을 넘으면 2월·3월·4월 월급에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분납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두 곳 이상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종된 근무지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시행령 제194조 제2항)하므로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가 생기기 쉽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이 월급 원천징수 단계에서 반영되므로,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과 연 200만원 한도 계산 예시
원천징수세액 선택,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120%를 고르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1년 동안의 결정세액은 비율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120%는 세금을 미리 더 내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식일 뿐이며, 미리 낸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Q2. 연중에 비율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194조 제3항 제2호가 변경한 비율을 다른 비율로 바꾸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바뀐 비율은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월급부터 적용됩니다.
Q3. 내 간이세액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이 공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찾을 수 있고,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으로도 현재 원천징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나 120%를 적용하면 그 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값이 매달 원천징수됩니다.
정리와 출처
원천징수세액 선택은 세금 총액을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점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환급이 큰 분은 80%로 매달 실수령액을 늘리고, 매년 추가납부가 나오던 분은 120%로 연말정산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시행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4항
- 본문의 계산 예시는 간이세액표 월 10만원을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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