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 기준으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구간별 세율, 9억원 초과 3%입니다.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소형 주택 등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율표, 다주택자 중과세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을 정리하고, 금액별로 직접 계산해 본 예시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주택 취득세율표, 1주택 기준 1~3%
유상거래로 주택을 살 때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계약서상 가격이 아니라 취득당시가액이며, 매매라면 보통 실제 거래가격이 됩니다.
|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
| 6억원 이하 | 1% | 0.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가액×2/3억원−3)×1/100 | 취득세율의 10% |
| 9억원 초과 | 3% | 0.3%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1%에서 3%까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7억5천만원이면 (7.5×2/3−3)=2이므로 세율은 2%가 됩니다. 세율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제11조-주택-취득세율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의 20%로 계산하므로, 결과적으로 취득세율의 10%가 됩니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을 수 있어 아래 예시에서는 85㎡ 이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과 다주택자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 따로 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 후 주택 수에 따라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 또는 400%를 더합니다.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세대 2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1세대 3주택 | 12% | 8% |
| 1세대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 일시적 2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해당 주소가 지정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 조문은 위 표의 8%·12%가 그대로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거주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부담부증여는 제외됩니다.
- 소형 주택(300만원 한도):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 그 밖의 주택(200만원 한도):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200만원 공제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도 감면 총액은 위 한도 안에서만 적용
-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 추징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생애최초-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면 다주택 중과세율(제13조의2)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를 따릅니다.
직접 계산해 본 주택 취득세 예시
아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매로 사는 경우를 가정해 조문 세율로 단순 계산한 결과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보실 때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1주택 | 3억원 | 300만원 | 30만원 | 330만원 |
| 1주택 | 6억원 | 600만원 | 60만원 | 660만원 |
| 1주택 | 7억5천만원 | 1,500만원(2%) | 150만원 | 1,650만원 |
| 1주택 | 8억원 | 약 1,867만원(2.3333%) | 약 187만원 | 약 2,053만원 |
| 1주택 | 10억원 | 3,000만원 | 300만원 | 3,300만원 |
| 조정지역 2주택 | 6억원 | 4,800만원(8%) | 240만원(0.4%) | 5,040만원 |
같은 6억원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으로 사면 세금이 660만원에서 5,040만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납니다. 중과 대상의 지방교육세는 4%에서 2%를 뺀 2%의 20%인 0.4%로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하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취득세 본세 기준).
| 예시 | 산출 취득세 | 감면액 | 납부 취득세 |
|---|---|---|---|
| 수도권 아파트 5억원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비수도권 빌라 60㎡, 2억5천만원 | 250만원 | 250만원(면제) | 0원 |
| 수도권 아파트 10억원 | 3,000만원 | 200만원 | 2,800만원 |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 잔금일 등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합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
-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에 사용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잔금 일정에 맞춰 미리 세액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이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12억 초과 계산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분양아파트 취득세율도 같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도 유상취득이므로 같은 1~3% 세율표가 적용되며, 잔금을 치를 때 분양가 등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2.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주택 취득세율은 지분이 아니라 전체 주택 가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나눠도 세율과 총세액은 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한도도 두 사람 합계로 적용됩니다.
Q3. 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바로 전세를 놓아도 되나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므로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을 때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와 출처
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이면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는 8~12%로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 집을 산다면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꼭 챙기고, 계약 전에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시행 202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시행 2026.6.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택스(wetax.go.kr) 취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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