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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차 취득세 면제 75만원 기준과 자동차 취득세율 7% 계산 예시

by econonote_n1 2026. 10. 27.

경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일 때 전액 면제되고, 75만원을 넘으면 75만원을 뺀 금액만 내는 방식입니다.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 취득세율은 7%, 경차는 4%이며 경차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을 기준으로 차종별 취득세율, 경차·전기차 감면 방식, 차량 가격별 직접 계산해 본 예시, 납부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차종별로 얼마인가요

자동차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1천분의 70'처럼 천분율로 적혀 있는데, 1천분의 70은 7%를 뜻합니다.

구분 법정 세율 퍼센트 환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7%
경자동차(승용·승합·화물) 1천분의 40 4%
비영업용 승합·화물자동차 1천분의 50 5%
영업용 자동차 1천분의 40 4%
이륜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천분의 20 2%

즉, 경차는 감면 이전에 세율 자체가 일반 승용차보다 낮은 4%입니다.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이 한 번 더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아래 화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 제12조의 차량 부분을 직접 열어 본 것입니다. 빨간 상자가 비영업용 승용차 7%와 경차 4%, 파란 상자가 이륜자동차 2% 부분입니다.

자동차-취득세율-지방세법-제12조

자동차-취득세율-지방세법-제12조

경차 취득세 면제 기준 75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경형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

경차 세율이 4%이므로, 75만원을 4%로 나누면 1,875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875만원 이하인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이고, 이보다 비싸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게 됩니다. 1,875만원은 법에 적힌 기준이 아니라 75만원 한도를 세율로 역산한 값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같은 조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경형 승합·화물자동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경차-취득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경차-취득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전기차 취득세 감면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일 때 면제,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같은 방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취득세 40만원 한도)은 같은 조 제3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2025년 이후 취득한 하이브리드차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7% 세율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해 본 자동차 취득세 계산 예시

아래 표는 신차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과세표준(부가가치세를 뺀 차량 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감면을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공채 매입 비용과 등록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차종(가정) 과세표준 세율 적용 금액 감면 납부할 취득세
경차 1,500만원 60만원(4%) 75만원 이하 → 전액 면제 0원
경차 1,875만원 75만원(4%) 75만원 이하 → 전액 면제 0원
경차 2,000만원 80만원(4%) 75만원 공제 5만원
경차 2,500만원 100만원(4%) 75만원 공제 25만원
일반 승용차 3,000만원 210만원(7%) 없음 210만원
하이브리드 승용차 3,500만원 245만원(7%) 없음(2024년 말 종료) 245만원
전기 승용차(2026년 취득) 4,000만원 280만원(7%) 140만원 공제 140만원

표에서 보듯 경차는 옵션을 추가해 가격이 1,875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취득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차 구입을 고민한다면 옵션 선택 전후의 과세표준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의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나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 도구도 같은 원리로 계산합니다.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취득세 하나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차는 대부분 자동차 등록을 할 때 판매사나 대행업체를 통해 함께 납부하고,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택스(wetax.go.kr)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고차는 신고한 거래 가격과 함께 시가표준액이 기준으로 쓰이므로, 위택스에서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미리 조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시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함께 요구되는데, 비율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경차는 무조건 취득세가 0원인가요?

아닙니다.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일 때만 0원입니다. 4% 세율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1,87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 경차에 대한 감면이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됩니다.

Q2. 2026년에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의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문 기준으로는 하이브리드 승용차도 7%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3. 전기차 감면 140만원은 언제까지인가요?

전기자동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이후 연장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2027년 이후 구입을 계획한다면 구입 시점에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와 출처

경차 취득세 면제는 75만원까지, 전기차 감면은 140만원까지라는 두 숫자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경우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감면 한도를 빼면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 2026. 6. 2.
  •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신고·납부

이 글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차량별 과세표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