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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납부기간, 직전 세액 50% 계산 예시

by econonote_n1 2026. 10. 28.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걷는 제도입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이미 낸 금액은 7월과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 줍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제외되는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직접 계산해 본 금액별 예시,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부가가치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일반과세자 1년 4번 일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 두 번입니다.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이 예정신고기간이고, 이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접 신고하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고, 사업자는 그 금액만 내면 됩니다.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기간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1기 예정 1월 1일~3월 31일 4월 25일 예정고지 납부
1기 확정 1월 1일~6월 30일 7월 25일 확정신고·납부
2기 예정 7월 1일~9월 30일 10월 25일 예정고지 납부
2기 확정 7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납부

2026년 2기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요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미뤄집니다.

부가가치세법-제48조-예정고지-50%-기준

부가가치세법-제48조-예정고지-50%-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제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과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따른 예정고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반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 되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징수해야 할 금액(직전 납부세액의 50%)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은 예정고지가 아니라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서는 1기분이 4월 1일~10일, 2기분이 10월 1일~10일 사이에 발부됩니다.

직접 계산해 본 예시: 직전 납부세액별 고지 금액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10월 예정고지라면 같은 해 1기(1월~6월) 확정 납부세액이 기준입니다. 금액별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 금액 고지 여부 고지 금액
80만원 40만원 50만원 미만, 고지 안 함 0원
99만9,000원 49만9,500원 50만원 미만, 고지 안 함 0원
100만원 50만원 고지 50만원
241만7,500원 120만8,750원 고지(1천원 미만 버림) 120만8,000원
600만원 300만원 고지 300만원
1,500만원 750만원 고지 750만원

즉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고, 그 과세기간 세금은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확정신고 때 정산되는 예시도 보겠습니다. 1기 납부세액이 600만원이었던 사업자는 10월 25일까지 300만원을 냅니다. 2기(7월~12월) 실제 납부세액이 700만원이라면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7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400만원만 내면 됩니다. 2기 실제 세액이 250만원이라면 이미 낸 300만원이 더 많으므로 차액 50만원은 환급세액으로 신고합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고지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과 시행령 제90조 제6항은 이런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3억원이면 3분의 1은 1억원입니다. 7월~9월 공급가액이 8,000만원이라면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10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90조-법인-기준과-사업부진-예정신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90조-법인-기준과-사업부진-예정신고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과 주의할 점

  1. 우편 또는 홈택스 전자고지로 받은 고지서에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 홈택스·손택스의 납부 메뉴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로 납부합니다.
  3.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예정고지세액 칸에 이미 고지된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정고지는 별도로 신고서를 내지 않으므로 가산세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납부까지 해야 끝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예정고지 금액을 안 내고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A.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고지 금액은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간이과세자도 이 일정대로 예정고지를 받나요?

A. 이 글의 일정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는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일정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과 납부세액 계산은 다음 글에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1억400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납부세액 계산법

Q3. 신규 사업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A.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이 없으면 고지할 금액도 없으므로, 첫 과세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때 세금을 냅니다.

정리와 출처

  •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
  • 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1천원 미만 버림),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함
  • 납부기간: 1기 4월 25일, 2기 10월 25일까지
  •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로 실제 세액만 납부 가능
  •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시행 202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시행 2026.2.27.).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고지 내용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