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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2026년 상한 168만원과 120일 사용기한·분할 사용 정리

by econonote_n1 2026. 10. 26.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고,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사용 기한, 분할 방법, 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확대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주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 일수가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휴가 일수는 주말과 공휴일을 뺀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개정 전 현재
휴가 일수 10일 20일(전부 유급)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분할 사용 1회 3회(최대 4번 사용)
정부 급여 지원 최초 5일 20일 전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용 기한 120일과 출산 전 사용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또한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으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전 검진이나 입원 준비, 산후 조리 기간에 맞춰 일정을 나누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분할 사용 방법

20일을 한 번에 쓰지 않고 3회까지 나누어, 최대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원 퇴소 무렵 5일, 이후 필요한 시기에 5일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 쓸 때마다 회사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과 상한액

휴가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급액: 통상임금 100%
  • 상한액: 20일 기준 1,684,210원(2026년)

통상임금이 높아 20일분 임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고용보험 급여는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

  1.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고 사용합니다.
  2. 회사가 고용센터에 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4.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휴가입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회사 일정과 함께 휴가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