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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ISA 계좌 비과세 한도 200만원과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차이, 만기 후 연금 전환까지

by econonote_n1 2026. 10. 1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에서 생긴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 계좌입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이며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수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위의 200만 원·400만 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ISA의 세금 혜택, 가입 조건, 유형별 차이, 만기 후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ISA의 세금 혜택 세 가지

  • 비과세: 순이익 기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 손익통산: 계좌 안 상품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과세

일반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5.4%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상계되지 않습니다. ISA는 이익과 손실을 먼저 합친 뒤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하므로 여러 상품에 나누어 투자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또한 9.9%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기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입 조건

유형 가입 조건 비과세 한도
일반형 만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 200만 원
서민형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400만 원
농어민형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400만 원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는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유형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한도와 의무 가입 기간

납입은 연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가능하며 그해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그 전에 해지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징되어 일반 계좌처럼 15.4%가 과세됩니다. 사망, 해외 이주, 퇴직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차이

유형 운용 방식 이런 분께 적합
중개형 국내 상장주식·ETF·펀드 등을 직접 매매 주식과 ETF에 직접 투자하려는 분
신탁형 예금·펀드·ETF 등을 가입자가 지정, 국내 주식 직접 매매는 불가 예금 위주로 안정적으로 굴리려는 분
일임형 금융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로 대신 운용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 분

현재 가입자 상당수는 국내 상장주식과 ETF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중개형을 선택합니다. 일임형은 별도의 일임 수수료가 있으므로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1.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깁니다.
  2.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됩니다.
  3. 이체한 금액은 연금계좌의 일반 납입 한도와 별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ISA를 만기시키고 연금계좌로 옮긴 뒤 새 ISA를 개설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활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편 논의는 아직 확정 전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주식 투자 중심의 새로운 ISA 신설과 기존 ISA 구조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부안으로 국회 통과 전이므로, 실제 가입이나 해지 계획은 확정된 법 개정 내용을 확인한 뒤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