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기준과 공제율·한도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며,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어떤 수단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의 공제 구조와 계산 예시, 2026년 사용분부터 달라지는 점을 정리합니다.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치지 못하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이 25% 기준선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 2026.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