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 하한액은 6만 6,048원입니다. 수급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에게 적용되는 지급액 기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고용24를 통한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통근이 곤란할 정도의 사업장 이전,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그 사실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지급액: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다만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도 올랐고,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일을 막기 위해 상한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높은 분이라도 하루 6만 8,100원을 넘게 받을 수는 없고,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하한액 이상은 보장됩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49세에 가입기간 7년으로 퇴사하면 210일, 50세에 같은 조건으로 퇴사하면 2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로 신청하는 절차
-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실업인정은 대체로 1~4주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회차를 제외하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늦게 신청하면 지급일수가 남아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부터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구직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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