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1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총급여 3% 초과분 15% 공제와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계산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과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이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문턱 계산, 대상별 공제율과 한도,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 실손보험금 처리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2026년 초에 진행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금액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총급여의 3%를 문턱으로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문턱은 150만원이므로, 의료비를 150만원 이하로 썼다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 2026.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