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갈아타기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실비용 기준과 3년 면제 원칙, 주담대 수수료율 0.65%로 인하 2025년 1월 13일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한 비용 안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2~1.4%에서 0.65% 수준으로 낮아졌고,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편 내용과 수수료 계산법, 기존 대출에 적용되는지 여부, 대출을 갈아탈 때 따져볼 점을 정리합니다.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입니까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을 미리 갚을 때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예정된 이자 수입이 사라지고 남은 자금을 다시 운용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차주에게 일부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은 금융회사마다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개편의 .. 2026.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