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1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1억400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납부세액 계산법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일 때만 해당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배제 업종,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계산 예시, 신고 일정과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을 정리합니다.간이과세자 기준 금액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구분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효과간이과세 적용1억400만원 미만간.. 2026.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