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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인지세 금액표와 대출 인지세, 납부방법 계산 예시

econonote_n1 2026. 11. 3. 08:58

부동산 매매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따라 정액으로 내며,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서는 1억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고, 은행 대출 약정서도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그 이상은 같은 금액표를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세법 제3조와 제6조 조문을 기준으로 인지세 금액표, 비과세 기준, 대출 인지세 부담 방식, 금액별로 직접 계산해 본 예시, 전자수입인지 납부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인지세란, 계약서 1통마다 내는 국세

인지세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새로 만들거나 옮기거나 바꾸는 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국세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이 납세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문서를 작성하면 제1조 제2항에 따라 작성자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세금은 문서 단위로 붙습니다. 제3조 제2항은 통장은 1권마다, 그 밖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계약서를 2통 만들어 각자 1통씩 보관하면 2통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제3조 제4항에 따라 문서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 내용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지세율표, 기재금액별 인지세 금액

인지세는 세율이 아니라 금액 구간별 정액입니다. 흔히 인지세율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표이며,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 기재금액 인지세 금액
1천만원 이하 과세 구간 없음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즉 대출 약정서에도 제1호와 같은 세액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 인지세율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 인지세 금액표를 그대로 쓰는 구조입니다.

비과세 기준, 주택 1억원 이하와 대출 5천만원 이하

인지세법 제6조는 인지세를 내지 않는 문서를 열거합니다.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 제5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제8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억원 비과세가 주택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나 상가를 9천만원에 사고팔면 제6조 제5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3조 금액표대로 7만원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 목록에도 없으므로 인지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인지세,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대출 약정서의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받는 사람이 함께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법적으로는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부담은 약관으로 정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인지세를 대출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경향신문 2008년 2월 4일 보도).

따라서 1억원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인지세 15만원 가운데 고객 몫은 7만5천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분담 비율은 대출 상품 설명서와 약정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해 본 인지세 예시

아래는 제3조 금액표와 제6조 비과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계약서는 1통 기준이며, 2통을 작성해 각자 보관하면 금액이 2배가 됩니다.

문서 기재금액 인지세 비고
주택 매매계약서 9천만원 0원 주택 1억원 이하 비과세
토지 매매계약서 9천만원 7만원 주택이 아니라 비과세 미적용
상가 매매계약서 4천만원 4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아파트 매매계약서 5억원 15만원 2통 작성 시 30만원
아파트 매매계약서 12억원 35만원 10억원 초과
신용대출 약정서 4천만원 0원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주택담보대출 약정서 8천만원 7만원 고객 부담 3만5천원(50%)
주택담보대출 약정서 3억원 15만원 고객 부담 7만5천원(50%)
전세 임대차계약서 5억원 0원 과세문서 아님

5억원 아파트를 사면서 3억원을 대출받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15만원(자신이 보관하는 1통 부담 시)과 대출 인지세 고객 몫 7만5천원을 합쳐 약 22만5천원의 인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세와 중개보수까지 더한 전체 비용은 아래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택 취득세율표 1~3%와 생애최초 감면 300만원 계산 예시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와 납부기한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은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지세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처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1. 정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
  2. 납부할 인지세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한 뒤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합니다.
  3. 출력한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에 첨부해 보관합니다.
  4.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 사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수증을 챙겨 둡니다.

납부기한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3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2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하는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작성일 당일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내면 미납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0%, 그 이후에는 300%입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인지세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대출 약정서 등 다른 과세문서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지세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에도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아니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 목록에 없으므로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약정서는 5천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입니다.

Q2.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A. 법은 공동 작성자가 연대해서 납부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누가 낼지는 당사자끼리 정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2통 만들어 각자 1통씩 보관하는 경우 각자 보관하는 계약서분을 부담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Q3. 인지세를 낸 뒤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인지세법 제8조의3 제1항은 인지세를 낸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미리 샀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작성된 계약서가 나중에 해제된 경우는 이 조항과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와 출처

  • 부동산 매매 인지세: 1천만원 초과 2만원부터 10억원 초과 35만원까지 정액
  • 주택 매매계약서는 1억원 이하, 대출 약정서는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대출 인지세는 표준약관에 따라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 아님
  • 납부기한은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전자수입인지로 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제1조·제3조·제6조·제8조·제8조의3(법률 제21065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시행 2026년 10월 2일), 정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경향신문 2008년 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 보도. 실제 세액은 계약서 작성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