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법, 중개보수 요율표와 매매·전세·월세 계산 예시
부동산 복비(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주택 매매는 0.4~0.7%, 전세·월세 같은 임대차는 0.3~0.6% 구간이 적용됩니다. 5억원 아파트를 사면 상한 200만원, 3억원 전세를 구하면 상한 90만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요율표를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표,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금액별로 직접 계산해 본 예시, 지급 시기와 협의 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매매·임대차 구간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되,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별표 1로 정하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래 표는 경기도 조례 별표 1 기준이며, 수원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요율표입니다.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매매·교환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없음 |
| 매매·교환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매매·교환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매매·교환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임대차 등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임대차 등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없음 |
| 임대차 등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임대차 등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임대차 등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출처: 수원시청 누리집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빨간 상자: 상한요율·한도액)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넘어도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율표 비고란에 적힌 대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다른 시·도도 같은 방식으로 조례를 두고 있으므로, 중개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시·도 조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집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의 조례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수수료율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은 시·도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이 직접 정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표 2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경기도 요율표 안내 기준으로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은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거래금액 환산 공식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요율을 곱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거래금액을 먼저 환산합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며,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1번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환산한 거래금액이 속하는 임대차 구간의 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과 비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빨간 상자: 거래금액 계산)
부동산 복비 계산 예시, 매매·전세·월세 금액별
아래 표는 요율표의 상한요율로 직접 계산한 금액입니다. 한쪽(매수인 또는 매도인,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내는 최대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적용 요율 | 계산 | 중개보수 상한 |
|---|---|---|---|---|
| 매매 3천만원 | 3,000만원 | 0.6%(한도 25만원) | 3,000만원×0.6%=18만원 | 18만원 |
| 매매 1억5천만원 | 1억5,000만원 | 0.5%(한도 80만원) | 1억5,000만원×0.5%=75만원 | 75만원 |
| 매매 5억원 | 5억원 | 0.4% | 5억원×0.4% | 200만원 |
| 매매 10억원 | 10억원 | 0.5% | 10억원×0.5% | 500만원 |
| 매매 20억원 | 20억원 | 0.7% | 20억원×0.7% | 1,400만원 |
| 전세 8천만원 | 8,000만원 | 0.4%(한도 30만원) | 32만원 → 한도 적용 | 30만원 |
| 전세 3억원 | 3억원 | 0.3% | 3억원×0.3% | 90만원 |
| 전세 7억원 | 7억원 | 0.4% | 7억원×0.4% | 280만원 |
|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 | 1,000만원+5,000만원=6,000만원 | 0.4%(한도 30만원) | 6,000만원×0.4% | 24만원 |
|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 500만원+2,800만원=3,300만원 | 0.5%(한도 20만원) | 4,500만원은 5천만원 미만 → 70배로 재계산 | 16만5천원 |
마지막 줄처럼 월세 100배를 더한 금액이 4,500만원으로 5천만원에 못 미치면, 월세 70배인 2,800만원을 더해 3,3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집을 살 때는 중개보수 외에 취득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주택 취득세율표 1~3%와 생애최초 감면 300만원 계산 예시
중개보수 지급 시기와 협의하는 방법
- 지급 시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보통 잔금일)입니다.
- 협의: 요율표 금액은 상한이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와 실제 요율을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받지 못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비: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드는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해 실제로 받으려는 상한요율을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적어 게시해야 하고, 이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제20조 제7항). 사무소에 붙어 있는 요율표를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A. 요율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보통 중개보수의 10%가 더해지고,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수증 발행 방식과 함께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전세 재계약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A.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재계약하면 중개보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를 하면 이 글의 임대차 요율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Q3. 계약이 해제되면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 그 밖의 사유로 해제될 때의 처리는 이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해제 시 처리 방법을 중개사와 약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와 출처
부동산 복비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과 비교한 뒤, 부가가치세를 따로 더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100배(5천만원 미만이면 7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요율은 상한일 뿐이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와 실제 요율을 정해 두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시행 2026.8.28.
- 수원시청 누리집,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별표 1), 2026.8.1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