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2026년 상한 168만원과 120일 사용기한·분할 사용 정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고,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사용 기한, 분할 방법, 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확대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주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 일수가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휴가 일수는 주말과 공휴일을 뺀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개정 전 | 현재 |
|---|---|---|
| 휴가 일수 | 10일 | 20일(전부 유급)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 출산일로부터 120일 |
| 분할 사용 | 1회 | 3회(최대 4번 사용) |
| 정부 급여 지원 | 최초 5일 | 20일 전체(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용 기한 120일과 출산 전 사용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또한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으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전 검진이나 입원 준비, 산후 조리 기간에 맞춰 일정을 나누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분할 사용 방법
20일을 한 번에 쓰지 않고 3회까지 나누어, 최대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원 퇴소 무렵 5일, 이후 필요한 시기에 5일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 쓸 때마다 회사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과 상한액
휴가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급액: 통상임금 100%
- 상한액: 20일 기준 1,684,210원(2026년)
통상임금이 높아 20일분 임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고용보험 급여는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
-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고 사용합니다.
- 회사가 고용센터에 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휴가입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회사 일정과 함께 휴가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