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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개근 요건과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예시

econonote_n1 2026. 10. 24. 08:56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 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한 주에 82,560원, 주 15시간 근무자는 30,960원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와 지급 조건, 단시간 근로자 계산식, 자주 헷갈리는 사례를 정리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갖추면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두 가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주 40시간 근무자는 하루 8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아래 비율로 환산합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계산에는 40시간까지만 반영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계산 예시

근무 형태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
주 5일 × 8시간 40시간 8시간 82,560원
주 5일 × 4시간 20시간 4시간 41,280원
주 3일 × 5시간 15시간 3시간 30,960원
주 2일 × 7시간 14시간 없음 0원(15시간 미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같은 식에 본인 시급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4시간 × 12,000원 = 48,000원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다면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시급제나 일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들어갔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점

  •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주에 결근 없이 출근했는지 근무 기록을 남겨 둡니다.
  • 조건을 갖췄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면 대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최저임금과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