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1억400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납부세액 계산법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일 때만 해당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배제 업종,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계산 예시, 신고 일정과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을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 효과 |
|---|---|---|
| 간이과세 적용 | 1억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로 분류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원 미만 | 낮은 기준 유지 |
| 납부의무 면제 | 4,800만원 미만 | 신고는 하되 납부 면제 |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매출이 기준에 미달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 광업, 제조업(일부 소규모 제외), 도매업 등 법에서 정한 배제 업종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 서비스
-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나 건물에서 사업하는 경우
배제 여부가 애매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세무서나 홈택스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납부세액 계산 예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음식점 연 공급대가 6,000만원 × 15% × 10% = 90만원
- 매입 공급대가 2,000만원 × 0.5% = 10만원 공제
- 납부세액 약 80만원(그 밖의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
같은 조건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라 세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입이 매우 큰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납부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그 미만이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일반과세자 전환과 간이과세 포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국세청이 미리 전환 사실을 통지합니다. 거래처 대부분이 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스스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포기 후 3년간은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세 유형은 홈택스 My홈택스의 사업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