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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 월 220만원, 90일·다태아 120일 기간과 회사 규모별 지급 방식

econonote_n1 2026. 10. 20. 08:56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단태아 90일을 모두 쓰면 고용보험에서 최대 6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는 휴가가 120일로 늘어나 최대 8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는 휴가 기간, 지급 조건, 회사 규모별 지급 주체,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출산 후 의무 사용일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전체 기간 가운데 일정 일수는 반드시 출산 후에 배정해야 합니다.

구분 총 휴가 기간 출산 후 최소 사용
단태아 90일 45일
미숙아 출산 100일 45일
다태아 120일 60일

2026년 급여 상한액과 최대 수령액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이지만 고용보험 지급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2025년 210만원보다 10만원 올랐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고, 하한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 단태아 90일: 최대 660만원
  • 미숙아 출산 100일: 약 733만원
  • 다태아 120일: 최대 880만원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주체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이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이 기간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회사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을 때 그 차액만 부담합니다.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나머지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지급, 상한 초과분은 회사 부담 고용보험 지급
대규모기업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고용보험 지급(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은 300명 이하, 도매·소매업은 200명 이하이면 해당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
  2.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3.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므로 휴가가 끝나기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최초 60일이 지난 뒤 고용보험 지급분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고용보험 민원신청
  • 방문·우편: 관할 고용센터
  •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회사가 발급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유산·사산휴가도 함께 알아두세요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임신 28주 이상이면 9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면 6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면 30일입니다. 급여 지원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 기준 220만원이 상한이며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동안 지원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최초 60일의 지급 주체가 달라지므로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먼저 확인하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