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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 1~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 상한과 6+6 부모육아휴직제

econonote_n1 2026. 10. 19. 08:55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요건과 구간별 지급액,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월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하면 1~3개월은 250만원씩 7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씩 600만원, 7~12개월은 160만원씩 960만원을 받아 합계 2,310만원이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을 넘기 때문에 160만원만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로 달라진 점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지금은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월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기간 지급률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개월 부모 각각 월 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늘리는 조건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휴직은 30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을 시작합니다.
  2. 사업주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4. 심사가 끝나면 매달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급여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휴직 중에 매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