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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2026년 선정기준액, 월 최대 34만9,700원 받는 신청방법

econonote_n1 2026. 10. 11. 18:14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1%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부부감액, 신청 시기와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할 것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2026년에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되며, 신청은 그보다 한 달 앞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구분 2025년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28만 원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64만 8,000원 월 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 2,510원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해 다시 정해집니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이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이 30만 4,000원 올라 지난해 탈락했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을 평가한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금융재산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일정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되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이 밖에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지나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2. 방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3.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조사 결과는 보통 신청 후 30일 안팎에 통보됩니다.

2027년 개편 논의

정부는 2026년 9월 예산안에서 2027년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2026년에는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더라도 다음 해 기준이 바뀌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른 해에는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