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2026년 선정기준액, 월 최대 34만9,700원 받는 신청방법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1%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부부감액, 신청 시기와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할 것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2026년에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되며, 신청은 그보다 한 달 앞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해 다시 정해집니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이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이 30만 4,000원 올라 지난해 탈락했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을 평가한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금융재산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일정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되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이 밖에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지나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 방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조사 결과는 보통 신청 후 30일 안팎에 통보됩니다.
2027년 개편 논의
정부는 2026년 9월 예산안에서 2027년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2026년에는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더라도 다음 해 기준이 바뀌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른 해에는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