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와 내 회사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방법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적립금을 누가 운용하고 그 손익을 누가 떠안느냐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으며,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세 제도의 구조와 내 회사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세 제도의 차이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 운용 위험 | 회사 부담 | 본인 부담 | 본인 부담 |
| 수령액 | 사전 확정 |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 적립금 + 운용손익 |
| 적립 주체 | 회사 | 회사 | 본인 + 퇴직급여 이전 |
DB형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라면 유리합니다.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굴립니다. 운용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적게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DB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때, 호봉제처럼 장기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
- DC형이 유리한 경우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거나 성과급 비중이 커서 임금이 들쭉날쭉할 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 직전 임금이 낮아지는데, DB형은 그 낮아진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피크 진입 전에 DC형 전환을 검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IRP는 무엇이 다른가
IRP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모아두거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용도로 씁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든 IRP는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DB형과 DC형 모두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IRP는 55세 이후이면서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옮겨 넣은 금액은 5년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가,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내 회사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방법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메뉴에서 조회하면 가입 제도(DB·DC·IRP),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 후 자료가 모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널리 쓰이던 100lifeplan 주소는 현재 금융감독원 본 사이트로 통합됐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은 fss.or.kr 안의 lifeplan 경로에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내연금 서비스에서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확실한 방법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퇴직연금규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규약 앞부분에 제도 유형이 명시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DB형·DC형 표준규약 양식을 공개하고 있어 형식도 비슷합니다.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퇴직연금 DB, DC, IRP 차이가 뭐야?」 — 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28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17조·제20조 —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의 종류」 — easylaw.go.kr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fss.or.kr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